본 약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이하“사업자”라한다)와 화주와의 사이에 화물(이사화물 포함) 운송의 위탁, 중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는 친절, 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화주는 화물운송 의뢰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소요, 통신장애, 노동쟁의, 공공행사, 정부당국의 명령·조치 등)으로 인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운송을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차량에 적재 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 시까지의 화물의 분실, 파손,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주선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화주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할 의무가 없다.
화물운송 책임은 위탁화물의 인수시로부터 인도시까지 한다.
차주는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후 받는 사람에게 인도 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에게 그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차주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26조의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 요금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차주는 제22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고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차주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및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차주는 운송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화주로부터 운송물 처리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 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 약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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