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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이하“사업자”라한다)와 화주와의 사이에 화물(이사화물 포함) 운송의 위탁, 중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 2. “화주”라 함은 사업자에게 화물(이사화물 포함) 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 3. “차주”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4. “수하인”이라 함은 운송 의뢰된 화물을 인수할 자로서 화주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5. “인도”라 함은 차주가 받는 사람에게 운송하기로 약정된 화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주선원칙) 

사업자는 친절, 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제4조 (적용범위) 

  • 1. 본 약관은 다음의 주선사업을 행하는 화물운송(이사화물포함)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업무에 적용한다.  
  • 2. 본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일반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임·요금) 

  • 1. 사업자가 적용할 운임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거리 등에 따라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화주와 별도로 합의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컨테이너 운송요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화주가 지정한 도로를 통하여 운송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한 거리를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 2. 사업자는 실시간 수요 공급 상황, 물가변동 및 기타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고지된 운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주에게 변경 예정인 운임을 고지하여 화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화주가 변경 운임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또는 화주는 변경 운임의 액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화주 및 사업자는 운송주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 3. 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수입금액으로 한다. 
  • 4.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운송 위탁된 화물에 대하여 보관료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화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 또는 불능이 되거나, 기타 통상적으로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화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 (위탁·중개 시의 기재사항) 

화주는 화물운송 의뢰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화물의 출도착지(주소) 
  • 2. 화물의 출도착지 담당자 정보 (성명, 연락처 등) 
  • 3. 화물 명시(종류, 무게, 부피, 수량, 기타 합리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사항) 
  • 4. 운송 희망 일시
  • 5. 운임지불방법 
  • 6. 기타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

제7조 (화물취급) 

  • 1. 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다.  
  • 2. 전항의 점검결과 제15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3. 화주는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포장, 물품표시, 상·하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포장, 물품표시 등을 하였을 때는 소요경비를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4. 차주는 화물의 특성에 맞는 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요하는 인허가, 신고 기타 자격 등을 구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5. 차주는 운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의 파손 또는 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의 특성, 요청사항, 관계법령 및 교통안전공단의 화물 적재가이드 등에 맞게 운송물을 적재하고 필요한 덮개, 안전장치 시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 6. 차주는 운송과정에서 화물의 물리적, 화학적 오염, 변질, 훼손, 파손, 손상 또는 변형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7. 화물에 손상 등을 가할 수 있는 다른 화물과의 혼적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2. 8. 차량 내/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노후차량이나 불결, 악취, 오염 또는 기타 사유로 화물에 손상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1. 9. 차량을 불법하게 개조하거나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차량이나 설비의 개조, 조작, 장치 설치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운임지불방법) 

  • 1. 운송위탁된 화물 운임은 화주 부담인 경우 선불로 하고, 수하인 부담인 경우 사업자는 차주로부터 주선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약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 등의 지불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9조 (운임 등 환불)  

  • 1. 사업자는 운임이 선불된 이후 운송이 불능이 되거나 운송이 중지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2. 화주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사업자의 손해는 전항의 환불 시에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예약금 징수 후 조치)

  • 1. 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예약금을 징수한 때는 그 사실을 화주에게 교부하는 화물   위․수탁증에 기재 하여야 한다.
  • 2. 예약금이 지불되었을 때의 수하인 부담 운임은 운임중에서 예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손해배상의 의무)  

  1. 사업자와 화주 중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응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운송과 무관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으로 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1.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2.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3.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4. 4.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5.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해당 적재화물 자체의 포장불완전 및 적재화물의 결박 부적정 등을 포함)으로 생긴 손해 및 보장차량의 충돌이 6. 수반되지 않은 경우 수탁화물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7.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8.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8. 9.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10.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 수준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화주의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은 손상 또는 분실된 부분에 한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책정한다.

제12조 (사업자의 의무) 

  • 1. 사업자는 화물운송 인수 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 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화주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제1항의 운송이 지체되었을 경우 제2항의 손해배상으로 사업자의 운송 책임이 당연히 해제되지 않는다.

제13조 (사업자의 청구사항) 

  • 1. 사업자가 화물 인수 후 화주의 귀책사유로 제1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화주의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한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는 수하인 등 화주가 지정한 자의 화물인수 거절로 인한 화물차량의 대기, 화물의 보관 등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 3. 운송 불능이 된 부패성 화물로서 공중위생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처분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최고한 후 사업자 임의로 처분 후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원상회복)

  • 1. 운송 위탁화물의 보관 또는 운송으로 인한 일부 또는 전부의 파손 및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원상태로 전보할 의무가 있다.
  • 2. 제1항의 전보로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15조 (화물 운송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1. 화주의 운송 의뢰가 본 약관에 의하지 아니한 때 
  • 2.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3. 범칙물자,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써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일 때 
  • 4. 화물의 부피, 무게 등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5.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 6. 운송·보관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 7.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점검 결과와 화주로부터 통보된 화물의 종류, 수량 등이 상이한 때 
  • 8. 다른 화물 수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8.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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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험품 등의 처분) 

  • 1. 사업자는 화물이 위험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임을 운송 중 알았을 때에는 화물을 내리거나 기타 운송 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에 요하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 3.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송의 중지 등) 

  • 1. 화주는 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의 중지, 반송, 행선지 변경 및 기타의 처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주는 이미 발생된 운임, 행선지 변경 또는 반송에 따른 추가 운임, 보관료 등의 일체의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운임이 선불 되었을 때는 제1항의 해당운임 이외의 잔액이 있으면 환불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4. 화주는 화물이 화주가 최초에 지정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 (불가항력 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소요, 통신장애, 노동쟁의, 공공행사, 정부당국의 명령·조치 등)으로 인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운송을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차량에 적재 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 시까지의 화물의 분실, 파손,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화물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주선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화주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할 의무가 없다.

  1. 1. 범칙물자로서 당국에 압수 당하였을 때.
  2. 2.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서 당국에 유치되거나 운송이 제지된 때.

제21조 (운송책임 기간) 

화물운송 책임은 위탁화물의 인수시로부터 인도시까지 한다.

제22조 (화물인도) 

  • 1. 수하인은 수령한 화물이 제6조에 따른 위탁·중개 시의 기재사항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인수 거절이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자는 이로 인한 화주 또는 수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보관자의 의무를 해태하여 야기되는 손해 (멸실,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업자는 화주 또는 수하인이 본 약관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운임, 손해배상액 또는 기타 비용 등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주와 수하인은 화물인수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4. 회사는 받는 사람에게 수탁 화물의 확인을 받고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받는 사람의 부재, 소재불명, 화주 측 사유,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도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기한 내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5. 차주는 도착 즉시 받는 사람이 화물의 파손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받는 사람의 인수증 서명 기타 방법을 통해 화물을 이상없이 인도받았음을 등록하여야 한다. 받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수증 서명을 하여 화물을 인수받은 경우 차주는 해당 화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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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하인 부재 시 조치) 

  • 1. 사업자는 차주로 하여금 수하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안 때로부터 지체없이 화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 1.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화물인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화물의 보관기간 경과 후 인수지연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화주에게 화물의 처분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회송, 인도지연 등의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 (인도할 수 없는 화물의 처분) 

  • 1. 제24조 제1항의 처분지시가 없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으며 화주에게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 조치가 없을 경우 경매 처분을 할 수 있다. 
  •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금액을 운송지연, 보관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한 때에는 화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남는 때에는 화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사고 배상 책임 및 면책

제26조 (사고 배상 책임)

차주는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후 받는 사람에게 인도 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에게 그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2. 운송 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 사고
  3. 3. 화기, 인화 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4. 4.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
  5. 5.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 6. 차주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 수준은 화주의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27조 (사고 화물에 대한 운임)

차주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26조의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 요금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사고증명서 발행)

차주는 제22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고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배상 면책)

차주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및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1. 실제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성질 등이 화주가 운송 요청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누락하여 발생한 사고
  2. 2. 도착지 등 기타 사항 오기에 의한 사고
  3. 3. 기타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4.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30조 (사고통지 의무)

차주는 운송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화주로부터 운송물 처리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 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1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